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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CGV 영화티켓 2천원 할인받으세요"

입력 2024-10-0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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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CGV,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영화 할인쿠폰은 매달 5천장 한도이며 모바일 손택스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된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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