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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두서 기준치 8천배 카드뮴 검출…42개 제품 리콜

입력 2024-02-29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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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공간·디자인쁘렝땅·모닝글로리 등 42개 업체 제품서 유해물질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어린이 구두와 인형, 학용품, 완구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중에는 1군 발암물질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8천배 이상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2개 업체의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된 모델은 어린이 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다.




기준치 8천24배 카드뮴 검출된 ㈜아이공간의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공간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의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의 8천24배 넘게 검출됐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주식회사 디자인쁘렝땅이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팬더곰 인형'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54배 넘게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754배 검출된 디자인쁘렝땅의 '팬더곰 인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다가 수입 판매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의 투명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하루아이의 '마이랑 학용품세트'와 ㈜라페의 '마이펫 반달파우치'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76배, 9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더그로우가 수입 판매한 '하츄핑프릴우산'에서는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15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나왔으며, ㈜모닝글로리가 제조해 판매한 단소에서는 납(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넘게 검출됐다.




리콜명령 받은 ㈜더그로우의 '하츄핑프릴우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빈치바이씨클이 수입 판매한 'Largo 자전거 인라인 보호대'는 충격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함께 기준치의 395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용품 16개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픽스산업, 더무운, 광명전기, 유성화학, 진흥전기㈜ 등 6개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콘센트는 온도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됐다.


원대로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전지(1260100-1P3S)'는 시험 중 발화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명령 받은 영스커머스의 'YFENG 다용도 접이식 사다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활용품 중에서는 영스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YFENG 다용도 접이식 사다리'의 발판과 디딤대가 강도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어 리콜 명령을 받는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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