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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률 컨설팅·시스템 구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최대 90%,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기업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초보 기업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유형별 보조율은 초보 기업 80∼90%(3천만원), 유망 기업 60∼80%(5천만원), 선도 기업 50∼70%(7천만원) 등이다.
매년 기술보호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 한도를 늘려준다. 기술보호 수준 점수가 15점 오르면 2천만원, 30점 오르면 4천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를 추가 적용해 우대한다.
[표]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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