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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음식점 배달 앱과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제품,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허위로 기재한 제품,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상세 정보란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식품 등이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가 많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법상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식품의 온라인 유통이 꾸준히 확대되는 데 따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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