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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고발, 12개사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입찰 금액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스틸그레이팅·자연석 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 가격 유지 위반, 직접 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 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 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 위반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1억3천만원 상당이 환수 조처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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