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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행에 제조사 협의와 전산 작업 등 준비 마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2024.3.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정현 오규진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토요일인 오는 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이날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준비를 마쳤고 16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제조사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지원금 반영을 위한 전산 작업 등을 서둘러왔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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