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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지원 가능…정부, 담합 가능성 점검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고통 가중…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 이어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2024.3.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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