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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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