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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임금차액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폐광한 화순탄광 협력업체 전직 직원들이 원청인 광업소 측에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도급(협력)업체 전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130여만~7천여만원씩 총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화순광업소에서 갱목 운반,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 고용돼 화순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측 지시와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업소 직원들과의 동등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광업소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상이 화순광업소라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화순광업소의 지시·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했기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화순광업소 직접고용 근로자들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다른 소송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음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것이 주된 근거가 됐다.
한편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에 자리한 화순탄광은 지난해 6월 조기 폐광됐다.
이후 화순탄광 퇴직자 33명 임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관련 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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