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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갈취·채용강요…건설노조 5명 검찰 송치

입력 2024-05-30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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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돌며 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건설노조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장 3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단체협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총 1천8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동료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갈취, 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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