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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내 불법 업소, 안전·위생 사각 우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32곳(89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사는 지난달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시군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공유숙박 플랫폼 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의 유형은 오피스텔 24곳, 주택 6곳, 아파트 1곳, 기숙사 1곳이다.
A 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숙박 영업을 하며 1년 6개월간 8천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 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1억5천만원의 매출을, 파주시 C 업소는 3년간 오피스텔 2개 객실로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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