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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 거쳐 내년 1월 시행…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도 고시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통계청은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한 개인 직업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 관련 인력 확대를 반영해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등이 세분됐다.
인공지능·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을 반영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늘찬배달원(퀵서비스)' 등 분류항목이 신설됐다.
또 자동화 등 영향을 반영해 '금속 성형 관련 기능종사자' 등에 일부 항목이 통합됐다.
통계청은 이날 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한글 표기 등을 정비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을 시의성 있게 반영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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