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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이다. 11월부터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9월 말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163)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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