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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 태평상가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입력 2024-10-02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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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고덕면 태평아파트 주변 상가 밀집구역인 태평상가를 관내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태평상가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평택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것은 2022년 이충중심상가(1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태평상가는 요식, 식품, 학원 등 74개 상점이 밀집한 곳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태평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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