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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입찰 담합과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5개 업체를 적발, 1개 업체는 고발을 요청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A업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금액 등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A업체에 대해서는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4개 업체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직접 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 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해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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