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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에 편입과정 법령 위반"

입력 2025-06-24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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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시의원 "기본재산·운영재산 별도 계상 조례 정비 필요"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양영석 기자]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가며 기부금을 사업비에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이순열(민주당)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인 진흥원의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진흥원 이사회가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사업비에 편입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고문 변호사 3명과 입법고문 4명으로부터 단서 조항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주무관청 승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부금을 사업비 편입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 시행령'에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때는 예외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진흥원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설명이 없었던 점을 이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기부금을 사업비에 편입하는 안건을 총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앞으로 기부받는 기부금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진흥원은 세종시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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