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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제안서 평가기준 개정…서비스 품질향상에 초점

입력 2025-06-26 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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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번 세부 기준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 한도를 상향해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 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에 도입된 전문평가제의 배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 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며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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