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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 원까지 1회 지급…7일부터 읍면사무소서 접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한 '2025년 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전문서비스업 등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1.5%로 최대 60만 원까지 1회 지급하며, 카드 매출액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오는 7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심재국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94개 업체에 2억 원이 지원됐다"며 "지원 비율과 지원금을 매년 상향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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