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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입력 2025-07-15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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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걷던 중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교통약자법 등 법령이 정한 규정 폭을 넘어선 시설물이 보도에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압기를 설치·운용하면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원고는 통상의 보행자에 비해 거동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며 "이 사건 변압기는 보행로의 너비와 비교해 그 크기가 상당하다. 보행자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피고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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