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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체감온도 높은 조선소에 더 실효성있는 폭염대책 필요"

입력 2025-07-15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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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회견…"체감온도 33도 이상일때 휴식 부여, 조선소와 맞지 않아"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조선소에는 더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이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선소 작업장 체감온도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지역 한 조선소에서 온열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나왔을 때 기상청 체감온도는 33.3도였지만, 작업장 내 체감온도는 36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기상청 체감온도가 33도 미만일 때에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조선소 근로자가 많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조선소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폭염 작업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로 정의되는 만큼, 이 온도를 기준으로 휴식 시간을 추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식 시간도 2시간이 아니라 시간당 부여하고 35도가 넘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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