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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마련·설비투자 기업에 최대 3.5% 금리 감면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7월 말부터 창업 7년 이내 경남 중소기업이 최초로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기존 사업장 확장·신규 설비투자를 할 때 최대 1.5% 감면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경남도는 최대 2.0%까지 기업이 내야 할 이자를 대신 부담한다.
IBK기업은행과 경남도 지원을 합하면 최대 3.5%까지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도에 따라 1%대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진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이 IBK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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