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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토지 필지별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21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토지이용확인원(http://www.eum.go.kr)'이나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에 필지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이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지만, 그동안은 하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만이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도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로 개발사업 계획 시 신속하게 하수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기관 방문이나 전화 문의도 줄어 행정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 하수처리구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12.6%인 231㎦(제주시 125㎦, 서귀포시 106㎦)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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