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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호텔 운영사 대표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 A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 산하 공기업 iH는 지난해 11월 "호텔 운영사가 시공사와 허위 계약을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사기와 배임 혐의로 A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 대표는 2013년 시공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 허위 공사 도급을 계약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내역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A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대표는 "계약서 위조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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