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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원인 상표권 받는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상표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상표출원 심사 착수까지 12.8개월(국제상표출원 10.5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 제기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한 데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을 2개월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는 만큼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올해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중 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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