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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수해 피해자에 공제금·대출 등 신속지원

입력 2025-07-24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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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 철 수] 2024.11.3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자에게는 호우·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실제 손해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 보상을 한다.


지원 신청 문의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공제기금 고객센터(1668-3984), 풍수해공제 고객센터(1522-7975)에 하면 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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