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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시킨다" 골재업체 찾아가 돈 뜯은 신문기자 구속

입력 2025-07-24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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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24일 골재 생산업체를 상대로 비판성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신문기자 A(6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찾아가 비산먼지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500만원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서울의 한 신문사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을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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