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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성분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반입 차단 대상 지정

입력 2025-07-24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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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히드록시미트라지닌'함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하고 있으며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포함해 총 297종이 지정됐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 3천800개를 공개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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