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다이어트보조제를 건기식으로…온라인 허위 광고 316건 적발

입력 2025-08-01 09:27:0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도 403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71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 광고는 총 67건이 적발됐는데 적발 사항은 공산품을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의 경우 74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58건(78.4%)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 물림 약이 97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의 경우 적발된 200건 가운데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150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