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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배곧지구 연구용지 분양

입력 2025-08-01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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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내 연구용지1-1(4만7천820㎡)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부지(배곧동 270번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배곧지구 내에 있어 첨단 바이오산업을 이끌 전략적 기업 입지를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신청 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개 법인 단독 분양 신청만 가능하다.


질의서 및 사업의향서 접수(8월 12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 29일)를 거쳐 사업계획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10월경), 토지 매매계약 체결(12월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을 함께 선도해 나갈 기업을 찾는 중요한 기회"라며 "배곧지구에 유치될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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