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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 개선·심사위에 민간인 포함해야"

입력 2025-08-06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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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2·3차원 항공·위성영상 해상도 규제 등 개선 제안


국가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에 AI 기반 자동화 방안도 제시




국토연구원 세종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가공간정보 보안의 관리 규정을 손질하고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의 '공개 제한'과 '공개' 데이터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 기술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항공·위성 영상처럼 활용도 높은 공간정보의 경우 좌표가 없는 데이터는 공간 해상도 25cm까지 공개되지만, 2·3차원 좌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 30m와 90m라는 비현실적 공간 해상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보다 훨씬 정밀한 공간 데이터가 민간에서 이미 공개·활용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없는 수십m 해상도의 데이터만 허용하는 제도는 시대를 거스를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공간정보 세부 분류 기준은 현재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라이다(LiDAR·레이저 기반 탐지 장비) 영상 등의 3차원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보안 심사를 위한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정보기관이나 국방부 등이 대외비로 규정한 공간 데이터만 공개를 금지하는 등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면서도 공간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공간 데이터 규격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도 이에 맞춰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공개 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 국제 동향을 반영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항공·위성 영상에서 경·위도 좌표와 높이가 포함될 경우 현재 공개 공간정보 해상도(25㎝)를 새 분류 기준으로 제안했다.


전자지도의 경우에는 공개 등급에서 1대 5천 축척 이상의 등고선·표곳값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전화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3차원 건물·시설물, SAR 영상, 라이다 영상, 점군 데이터(point cloud) 등에 관한 보안 규정 개선은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해양 공간정보는 현행 분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개선 시 고려 사항 및 개선 방향

[출처: 국토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공무원 7∼10명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현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에 최소 3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민간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보안시설 등의 비식별화(마스킹) 처리에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법 도입을 제안했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활용하면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의 비식별화 처리가 오히려 위치,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AI로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보고서는 해외 경쟁자의 국가공간정보 공개 수준을 참조해 관련 규제와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글어스 프로와 네이버 지도상의 용산 국방부 비교

[출처: 국토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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