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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6일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례 조항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던 차에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비롯해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늘봄교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이 세수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면 공교육의 안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구조적 위기에 처한 현재의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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