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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연합뉴스) 지난 6일 전북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은 설명회를 앞두고 의견을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7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전남 영광의 한빛발전소와 인접한 전북 고창군민들이 연일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전날 고창읍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가 무산됐다.
지난달 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기준인 '주변 지역'을 시설 반경 5㎞로 정했는데, 고창군민들은 최대 30㎞인 사고 대비 구역보다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고창군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다.
고창군민들은 지난달 24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발전소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시위하고 관련자를 면담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행령을 반대하고 있다.
조규철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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