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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당근' 회수

입력 2025-08-08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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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부평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월드에이스'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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