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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중국산 김치 수십만㎏ 국산으로 공급…법원, 업주에 집유

입력 2025-08-11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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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10만4천224㎏)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치 10만3천150㎏을 제조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 4천126㎏을 사용하고 고춧가루 원산지가 전부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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