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백령도서 슬러지 불법 배출한 레미콘 업체 수사

입력 2025-08-12 17:46: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찰, 업체 대표 입건…옹진군, 업체에 과징금 1천100만원 부과




슬러지로 굳어버린 백령도 농수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가 20년 넘게 원자재 가루 등 슬러지(찌꺼기)를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백령도에 있는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백령도 주민 35명은 고발장에서 "이 업체가 2001년 12월부터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백령면 가을리 인근 하천에 불법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사건을 넘겨 받았다"며 "고발인 조사 이후 A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옹진군은 지난 7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업체 측이 내부에 쌓인 흙과 원자재 관리를 소홀히 해 농수로 등에 슬러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내보내면 불법이다.


hwa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6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