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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임금 3%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입력 2025-08-21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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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030200]와 KT 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안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해온 6.3% 인상안의 절반에 못 미치며 지난해 인상률(3.5%)보다도 낮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휴대전화 지원금도 요금 또는 단말 지원으로 자율화된다.


노사는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 10∼20만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인관 KT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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