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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동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약선음식거리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공청회에선 자율상권구역 지정 개요 및 범위, 활성화 방향, 상생협약 사항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상인·임대인·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거쳐 충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약선음식거리는 한약재를 넣은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모여 2017년 만든 특화 거리로, 현재 231개 점포(공실 포함)가 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주차장 조성 요건 완화, 조세·부담금 감면, 개축·대수선비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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