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정비업체 307개 실태조사
삼성.DB.현대해상.KB 평균 감액비율 9.6∼10.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 각각 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 1천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천446만7천원, 삼성화재 6억939만9천원, DB손해보험 3억7천087만5천원, KB손해보험 1억9천527만원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 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 41.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사례도 26.8∼27.2%에 달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정비업체 95.4%는 보험서와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 수리비 지불보증 등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era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