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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형량 결정요소 분석할까…대법, AI 활용 양형 논의

입력 2025-08-27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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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 건의문…"양형심리에 활용 필요…법관 최종검토 하에 사용"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AI 기술의 발전현황, 법원의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 및 양형 지원을 위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양형 인자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고, 법관의 최종 검토 아래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AI를 활용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법절차 및 사법 서비스 전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음성변환, 자막 자동생성, 그림 기반 의사소통, AI 기반 수어통역, 외국어 통번역 등이 그 예다. 그 밖의 법원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도 음성 안내, 음성 입력, 점자 번역 기능 등 AI 활용 기술 탑재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맞춤형 AI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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