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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딥페이크 범죄 급증…'AI 규제 유예' 신중해야"

입력 2025-09-0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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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제31조∼제35조 시행을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딥페이크 범죄가 작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518% 폭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인권 침해를 보호할 조치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5조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사업자 부담 완화와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이들 조항의 시행을 3년 연기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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