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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저장시설 보상안, 방폐물 처분장 지원수수료 약속 이행 촉구

[경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도)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지원방안 명문화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할 때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특별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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