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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원안위는 이날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 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검사에서 설비 교체와 시험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11개)를 수행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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