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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특위 "고리1호기 해체에 울산기업 참여 보장하라"

입력 2025-09-0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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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사업에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원전특위는 제259회 임시회가 열린 2일 회의를 개최해 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원전특위는 결의안에서 "고리 1호기는 울산 울주군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 약 86만8천명이 포함된다"면서 "이는 울산시민이 고리 1호기 해체와 방사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고리 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입찰에서 부산 기업에만 실적 요건 면제가 적용되고, 울산 기업은 배제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울산 시민과 기업 권리를 무시한 형평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전특위는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 등에 ▲ 실적요건 완화 규정을 울산을 비롯한 고리 인접 지역 전체에 동일 적용 ▲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서도 지역기업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수급 체계 의무화 ▲ 지역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수원이 중개·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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