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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안 의결…"민간기업도 보호체계 구축 도움 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파악해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민감·고유 식별정보 5만명 이상이나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전 고시에는 AI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AI를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 반영해야 했다. 기관 입장에서 평가항목이 적정한지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민감정보·14세 미만 아동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는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AI 개발 및 운영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시 허용되는 이용 방침(AUP) 제공, 생성형 AI 시스템의 부적절한 답변과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수립·시행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세한 평가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구체적 해설·사례와 함께 공개된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기업의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인공지능 분야 영향평가 기준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시 잠재적인 위험성을 식별하고 경감하는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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