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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회장, 5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증여세 납부"

입력 2025-09-05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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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사진)에게 증여한다. 신세계는 30일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2025.4.30 [㈜신세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유경 ㈜신세계[004170]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천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천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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