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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장겸, '이통사 해킹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입력 2025-09-0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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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해킹 때 사전동의 없어도 긴급 보호조치 가능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7일 이동통신사 해킹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망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이용자 2천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고 당시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행정 지도를 내렸지만 '약관에 없는 서비스 제공'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에 SKT는 약관을 긴급히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경우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후속 법안을 발의해 사전·사후 대응을 완비하는 종합대책 패키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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