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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5-09-08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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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재신청 끝에 인용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지난해 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영우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달 1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출국하거나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허가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5월 첫 번째 보석 신청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박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고, 박 전 회장 측은 지난달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보석 인용은 이달 초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항소심과 별개로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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