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무회의서 의결…오는 16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점업이나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을 고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데 이어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되는 등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성숙 장관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ayys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