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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제공 관행 헌법위배 소지…개선해야"

입력 2025-09-10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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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절차 등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을 국회의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만 하면 이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해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1978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인권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의 제도로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수사기관에 도입되며 이용자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분석·예측되거나, 개인의 행동 패턴·사회적 관계·정치 성향 등 민감 정보 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정보 취득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취득 정보 사후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에는 통신 이용자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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