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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472억원 조기 지급

입력 2025-09-12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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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 관리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 지급을 위해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만 아니라 자재·장비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에게 적정 배분됐는지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 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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